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중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된 가지급금 및 가공자산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및 4-4-13...32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회수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회계처리는 구체적 사례를 명기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대표이사 갑은 사업년도중 주식양도및 대표이사 사회로 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 사업년도말 현재 법인의 갑에 대한 채권
- 가지급금 : 10백만
- 보통예금 : 50백만 (가공자산 - 인출시 기장누락)
1)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가능여부 및 처분금액의 범위와 원천징수 시기
2)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상여지급시기의 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로서 대상금액, 상환기간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