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30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결손 또는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604, 1982.02.26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604, 1982.0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지급금 등의 계산 결과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외부조정계산서의 첨부 여부 나.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4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자소득공제를 포기하는 경우에 외부조정계산서의 첨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