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타 자산을 포괄하여 양도함으로써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1차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고,
2. 질의내용 나에 대하여는 구축물을 감정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불가능하며,
3. 질의 내용 다의 경우에는 건물과 구축물을 합산하여 특별부가세를 산출하는 것이고
4. 질의내용 라의 경우는 입목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 [ 회 신 ] |
| 5. 질의내용 마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를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건물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 당시의 감정가액만으로 처분가를 안분계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구축물은 감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다. 구축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시 건물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입목(공장 내의 정원수)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 당년 토지의 감정가 또는 기준시가에 입목의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목의 장부가액으로 처분가를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1975.01.01 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보고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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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