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손익은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을 겸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해당법인제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 및 방위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중앙회의 수입이자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적금의 이자나 채권.증권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세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제외할 이자소득 질의함.
동 예금이나 채권.증권의 수입이자금액인지 동 수입이자에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금액인지 질의함.
(갑설)
-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이자금액이다.
(을설)
- 비용을 공제한 이자소득금액이다.
[질의2]
비영리 공공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자소득금액이 법인세와 방위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갑설)
- 원천징수 제외된다.
(을설)
- 원천징수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