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수량 ・ 거래금액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출에누리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수량·거래금액·대금 결제 조건 또는 기타의 거래조건 등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으로, 동 매출에누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에누리를 함에 있어서 특정제품의 전월 총 거래금액이 일정금액을 상회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당월 현금거래에 있어 거래시마다 그 특정품목의 매출금액에서 일정율을 에누리할 것을 상호 사전약정하고 그 약정에 의거 에누리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거래 당일 현금거래 외에 익일까지의 현금입금을 에누리대상 거래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리점에 외상매출 잔액이 있음에도 당일 거래에 있어 현금입금이 될 시 에누리 대상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