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실외자채권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0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화채권의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업체로서 지난 1982년도 중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바 있으나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외지급 중지로 당사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처리되어 부도이자 및 수출 네고대금을 대환한 바 있으며, 회계상 수출외상매출금 계정으로 환원하였고 그 후 외부회계감사인의 의견으로 기 대환된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회계 처리하였음. ○ 그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대외부채에 대한 장기적인 청산계획(2년 거치 3년 6개월 분할상환 조건)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당사는 물론이고 국내의 여러 업체에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통보가 없는 상태이고 또한 향후 나이제리아 정부로부터 부채상환에 따른 공식적인 통보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분할조건이라 사료됨. ○ 따라서 이러한 부실외화채권이 매년 결산 및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외화채권으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