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슴의 사육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0
사슴의 사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사육수익에 대응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슴의 사육두수 및 사육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슴의 사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사육수익에 대응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슴사육으로 당해 연도 녹용수입 \820,000, 새끼생산 분양수입 \13,500,000, 어미사슴 판매대금 \2,000,000을 얻고 있는 농장으로 사료비 \6,969,540에 대한 비용 여부를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에 의해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해야 한다. (을설) - 당해 연도 녹용, 새끼생산, 사슴판매, 수입에 대응하는 사료비로 수익적 지출로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