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법인(금융업)이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를 90% 정도 매입한 후 잔여토지매입 후 건물착공 시까지 동 토지를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유료주차장)에 사용하는 경우
- 수입금액이 7/100 미달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