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변경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0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년도 종료일 이전에는 재변경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변경내용 - 당초 사업연도 : 1983.01.~1983.04. 1983.05.~1984.04. 1984.05.~1985.04. - 사업연도 변경 (1985.06.27) : 12월말 ㆍ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 1985.05.~1985.12월말 - 사업연도 변경 (1985.11.30) : 04월말로 재차 변경시, 이 경우 사업연도가 ┌ 1985.05~12월말 └ 1985.05.~1986.04월말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1...5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