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센터는 정보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저변확대와 전문인력을 양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체신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임
나. 이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국내 유수 전자업체 및 외국기관(스웨덴)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그 자금운용에 따른 과실 등으로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개발 및 보급은 물론 정부기관 및 기업체 · 초중등교사들에게 컴퓨터 및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 등을 수행해 오고 있음
다. 이에 당 센터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의 컴퓨터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무상 혹은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교육훈련을 시켜오는 바, 교육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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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