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운동설비 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 운영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동설비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운영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운동설비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기장운영업을 겸하는 경우
- 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 적용시 동일업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8...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2...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