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운동설비운영업과 유기장 운영업을 겸하는 경우 동일업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30
운동설비 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 운영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동설비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운영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운동설비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기장운영업을 겸하는 경우 - 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 적용시 동일업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8...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2...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