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의 경우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30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620, 1989.07.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20, 1989.07.18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법인이 ○ 판매를 위하여 설립한 총판대리점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 이익보전을 위하여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