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620, 1989.07.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20, 1989.07.18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법인이
○ 판매를 위하여 설립한 총판대리점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 이익보전을 위하여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