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규정의 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내용 (법인22601-1669, 1989.05.0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9, 1989.05.06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관투자자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불산입 해당여부
나. 기관투자자인 증권회사의 금전출자분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