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 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작하여 법인이 취득한 권리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계약기간동안 이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과 광고물제작ㆍ설치비용(계약기간종료 후 광고물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철구조물등자산은 제외)을 계약기간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고물 설치 권리 계약
○ C는 A로부터 일정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획득
○ C는 A에게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 지급
○ 계약기간 : 4년
나. 광고물 제작ㆍ설치 계약
○ C는 B의 광고 선전용 광고물을 제작하여 A와 계약한 장소에 1년간 설치ㆍ관리.
○ 1년 후 동 광고물의 소유권 및 권리는 C가 갖음.
○ B는 C에게 광고물 제작ㆍ설치ㆍ관리비를 일시불로 지급함.
[질의]
○ A에게 지급한 사용료 손익귀속시기 여부.
○ B로부터 받은 광고물제작설치비 손익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