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동 사용료의 손금계상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7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 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작하여 법인이 취득한 권리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계약기간동안 이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과 광고물제작ㆍ설치비용(계약기간종료 후 광고물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철구조물등자산은 제외)을 계약기간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고물 설치 권리 계약 ○ C는 A로부터 일정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획득 ○ C는 A에게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 지급 ○ 계약기간 : 4년 나. 광고물 제작ㆍ설치 계약 ○ C는 B의 광고 선전용 광고물을 제작하여 A와 계약한 장소에 1년간 설치ㆍ관리. ○ 1년 후 동 광고물의 소유권 및 권리는 C가 갖음. ○ B는 C에게 광고물 제작ㆍ설치ㆍ관리비를 일시불로 지급함. [질의] ○ A에게 지급한 사용료 손익귀속시기 여부. ○ B로부터 받은 광고물제작설치비 손익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산원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