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상이한 각각의 토지를 합필한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합필전의 각각의 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중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상이한 각각의 토지를 합필한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금액은 합필전의 각각의 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중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개의 지번을 수차에 걸처 취득한후 합필하여 일부를 양도한 경우
- 도매물가 상승률및 보유기간 계산시의 취득시기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