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부담한 금액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① 갑법인은 1차경락후 인수포기
- 사유 : 경락금액 > 시가
(입찰보증금 반환청구 불가, 재경매참가불가)
② 재경락 법인 : 을법인 (갑법인과 관계법인)
③ 갑법인은 1차경락대상자산을 을법인으로 하여금 경락받도록 한후 즉시 취득 (양도차익 없음)
④ 재경매의 경락대가가 1차경락대가보다 저가인 경우
-> 전경락인(갑)은 그 차액을 부담
[질의요지]
1차 경락법인이 부담하는 경락보증금, 경락차액 및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 또는 당기비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민사소송법 제6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