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734, 1986.12.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식취득자금적수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734, 1986.12.19
1. 질의내용 요약
○ 1980.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1981.01.01 이후에 취득 (유ㆍ무상)하여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이
○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
- 주식취득자금 적수계산에 있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