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고객외국환 매입율ㆍ매도율은 어느 은행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7
대고객외국환 매매율은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 매매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865, 1989.10.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865, 1989.10.2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방법)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화환산 기준은 외화채무의 발생과 외화채권의 평가및 상환의 경우는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하고 외화채권의 발생과 외화채무의 평가및 상환의 경우는 대고객외국환 매도율로 적용키로 되어 있는바 금번 한국은행의 외국환관리업무 취급세칙의 개정(한국은행 의기 6011-982, 1989.09.18)이 1989.09.20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고객외국환 매입, 매도율을 한국은행고시매매기준율의 ±4%의 범위내에서 각 은행들의 자율에 따라 결정례되므로 원화환산 기준인 등 환율이 은행마다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년말결산시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 적용환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는 어느설이 타당한지. (갑설) - 주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및 매입율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는 대고객외국환매도율및 매입율을 기준으로 한다. (병설) -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기업이 선택 적용하되 한번 선택적용한 은행의 환율은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