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225, 1986.10.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25, 1986.10.30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공장을 건설중인 법인이
○ 기술도입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료중 정액기술료에 대하여
○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 따른 금액의 구분이 없는 경우
- 정액기술료중 건설가계정 해당분의 구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