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말정산시 국공립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장애자 증명서를 복사하여 진단서 대신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공제대상장애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