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412, 1982.02.08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 혁약서상 운전기사에게 출, 퇴근 통근 편의를 도모키 위해 승무 운전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교통비 (1일 승무 운행시 800원 지급)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복지 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