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73,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 제61조의4
의 각항의 공제중 1항 1호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수업료 지급 금액인바
○ 해외에 유학중인 고등학생의 입학금, 공납금 등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