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3055, 1984.09.22
※ 법인1264.21-3674, 1984.11.1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04.01~1987.03.31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28,276,328원 발생->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당해 이익잉여금 처분시 15,000,000원을 적립함.
나. 1986.04.01~1987.03.31 사업년도에 종합한도초과로 1,036,501원만 실제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음.
다. 1987.04.01~1988.03.31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1,036,007원을 이월공제 신고함.
위와 같을 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1986.04.01~1987.03.31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한꺼번에 적립하였으므로 1987.04.01~1988.03.31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받으면서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조감법 제91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