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하지 않은 경우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01~12 사업연도중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280,000원 공제 ○ 결산확정일인 1987.03.01 동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함. ○ 다음사업연도 (1987.01~12)에 전년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을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