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한 내국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자산으로 계상 (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경우)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 제출대상 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4년이되는 날까지 동 준비금에 대한 사용금액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도에 준비금을 30,000천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20,000천원은 연구시설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나 1987사업년도 법인세고시 30,000천원만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00천원은 1988사업년도에 사용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나. 연구시설취득으로 사용한 2천만원에 대한 익금산입 방법
다. 조감법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상의 사용금액은 무엇을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