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에서 임차하여 조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6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제도는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축증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세지원제도임.
[회신]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제도는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축증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세지원제도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이해가 안되어 질의함. ○ 연말정산시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에 대하여 연간 소득액의 100/30에 대한 10%를 세액공제함에 있어 대상자(월정급여액 60만원 미만자)로써 생활에 여유가 있는 자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하여 2중으로 혜택(저축에 대한 재산증식 및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을 보고 있는 반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저축을 하지 못함에 따른 2중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해답 및 형평(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