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감정사를 포함)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자산평가차익의 범위)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전문 휴양지를 운영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민속품류.
- ○○경매(주)와 ○○클럽으로부터 감정받는경우 자산의 평가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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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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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① 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의 평가차익”은 재고자산을 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과 고정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감정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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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5. 자산의 평가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