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 취득가액을 상환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에 상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 중 전근무지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퇴직을 하여 당사에 입사. ○ 그 임직원이 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한 후, 전 근무지의 우리사주 조합에 주식 취득가액을 상환하여 전 근무지의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에 상기의 상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