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연구보조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보조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교원에게 교비에서 연구비보조목적으로 별도지급할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9...5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