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연구보조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보조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교원에게 교비에서 연구비보조목적으로 별도지급할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9...5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