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가와 아파트 신축 판매시 상가 및 아파트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6
동일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 22601-2358, 1985.08.05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및 아파트를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말현재 미분양 상가 및 아파트를 평가 함에 있어서 각층별로 개별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 하고자 하는바 세법상 인정 될 수 있는지 질의함. 다 음 가. 각층별 상가 명세서 | 층별 | 단위 | 평수 | 단위평당분양예정단단가 | 분양예정가액 | | 지하 | 평 | 100 | 500,000 | 50,000,000 | | 1 | 평 | 100 | 2,000,000 | 200,000,000 | | 2 | 평 | 100 | 1,000,000 | 100,000,000 | | 3 | 평 | 100 | 500,000 | 50,000,000 | | 계 | | 400 | | 400,000,000 | 나. 공사원가 : 200,000,000 다. 각층별 공사원가 계산 (분양예정가액 기준) (1) 지하층 원가 | 200,000,000 | × | 50,000,000 | = | 25,000,000 | | 400,000,000 | (2) 1층 원가 | 200,000,000 | × | 200,000,000 | = | 100,000,000 | | 400,000,000 | (3) 2층 원가 | 200,000,000 | × | 100,000,000 | = | 50,000,000 | | 400,000,000 | (4) 3층 원가 | 200,000,000 | × | 50,000,000 | = | 25,000,000 | | 400,000,0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