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 22601-2358, 1985.08.05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및 아파트를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말현재 미분양 상가 및 아파트를 평가 함에 있어서 각층별로 개별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 하고자 하는바 세법상 인정 될 수 있는지 질의함.
다 음
가. 각층별 상가 명세서
| 층별 | 단위 | 평수 | 단위평당분양예정단단가 | 분양예정가액 |
| 지하 | 평 | 100 | 500,000 | 50,000,000 |
| 1 | 평 | 100 | 2,000,000 | 200,000,000 |
| 2 | 평 | 100 | 1,000,000 | 100,000,000 |
| 3 | 평 | 100 | 500,000 | 50,000,000 |
| 계 | | 400 | | 400,000,000 |
나. 공사원가 : 200,000,000
다. 각층별 공사원가 계산 (분양예정가액 기준)
(1) 지하층 원가
| 200,000,000 | × | 50,000,000 | = | 25,000,000 |
| 400,000,000 |
(2) 1층 원가
| 200,000,000 | × | 200,000,000 | = | 100,000,000 |
| 400,000,000 |
(3) 2층 원가
| 200,000,000 | × | 100,000,000 | = | 50,000,000 |
| 400,000,000 |
(4) 3층 원가
| 200,000,000 | × | 50,000,000 | = | 25,000,000 |
| 4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