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기 예금증서 약관에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기예금이자를 매월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67, 1988.01.25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예금 약관상 「이자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매월별로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라는 약정이 있는 경우 동 이자의 손익 귀속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6...17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