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서의 그 다음사업년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6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법정 기술 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등 자격요건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기술자에 해당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동 규칙 동조 동항에서 정하는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기술자에게 지불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제비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된다는 회신 받았으나 학력 및 자격요건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