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정리계획안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리 채권자의 정리채권 미상환액에 대하여 매년 미지급이자를 계상하여 손비처리하고 동미지급이자는 정리계획이 종결되는해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원금 미상환액을 전액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정리채권자에게 동 발생이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법원의 판결(허가)을 받아 미지급이자를 전기손익수정익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위 전기손익수정익은 미지급이자 계상년도에 각각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연도(1990년도)에 전액익금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 정리절차 진행 (단위 : 백만원)
| 년도별 | 원금상환계획 | 상환이행 | 미상환잔액 | 미지급이자 | 전기손익수정약 | 비고 |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500 0 0 0 0 0 | 0 0 500 1,000 1,000 1,000 1,000 | 480 420 360 330 330 330 330 | 2,580 | 정리절차개시년도 정리절차종결년도 |
| 계 | 8,000 | 2,500 | 5,500(주) | 2,580 | 2,580 | |
* 주 * 원금 미산환액 5,500백만원은 90년도에 일시상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