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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조합에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5
요 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일 경우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일 경우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을 회사가 구입해주고 이를 법인의 지출로 처리 했을 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