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 내에 설치한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장내에 설치한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법인1264.21-3181, 1984.10.0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백원지 및 골심지 지류를 생산하기위하여 국내에서 수집되는 고지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고지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많은양의 원료를 확보하여 창고외에 야적하여야 하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 3항
2홍의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시 원료 야적장을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고 계산하는지 여부.
(갑설)
-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업 배치법 6조
의 기초면적 초과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원료 야적장 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기준면적 초과야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질의2]
지류제조 공정상 발생되는 다량의 폐수를 정화처리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있는 폐수처리시설(콘크리트 및 시멘벽돌등을 사용한 폐수저장시설 50%와 모타및 탈수기능 시설물 50%로 구성)의 내용년수와 특별상각여부.
(갑설)
- 폐수처리장시설과 시설물 모두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제지기계의 냐용년수 11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3003 기타의 제지설비)을 적용한다.
(을설)
- 폐수저장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특별상각 적용을 배제하고 내용년수 25년(별표의3구축물 (6)기타 (가)의 오수처리조)을 적용하고 시설물을 기계장치로 보아 특별상각하고 내용년수 11년을 적용한다.
(병설)
- 특별상각을 배제하고 내용년수 25년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