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0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 중 이주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중 이주에 실제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지고용인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 : 소득세법 통칙 3-2-32...31 소득세법 통칙 3-2-50...31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당사는 의류제품 제조업체로써 동남아 지역의 저임금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지사설립을 신청중에 있는바 해외상주및 시장성 조사를 목적으로 사원의 출입국이 빈번하던중 사원의 현지 상주가 불가피한 연고로 직계가족의 항공운임등 출입국 경비의 부담을 당사가 출자코자하이 본인이외의 직계가족에 대한 사내규정은 내규상 해외시장 개척비로 보아 지급함에 있어 급여적 성격의 원천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해외지사 상주를 목적으로 직계가족의 이주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해외지사 설립중 파견및 현지 고용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 (3) 해외지사 설립후 상기내요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