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운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0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 동안 동차입금을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 동안에는 동차입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기업으로 지정되어 은행차입금 중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이자를 면제받음. ○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이자가 면제되는 기간동안 보유하는 차입금이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