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토지를 상호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환사용사실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를 상호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환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환사용사실은 당사자의 부동산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사용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등을 교환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 토지중 일부를 토지의 모양과 사업장 배치 형편상 인접 법인 소유의 동일면적 토지와 상호 임대료 없이 나대지로 교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가. 동 교환 사용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해당되는지 여부.
나. 동토지 소유권을 교환한 경우(정산을 위한 현금등의 수수없음)
(1) 동토지 교환에 따른
법인세법 제9조
의 수익금액을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수익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면 시가의 평가없이 교환한 본건의 수익금액을 어떤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동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업무용으로 소유권 이전없이 교환 사용후 동토지의 소유권을 교환한 경우
(1)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특별부가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면,
법인세법 제59조의2
양도차익계산시 인접 동일면적의 토지도 동등가격으로 보아 시가 평가없이 교환되었으므로 양도 가액을 통칙7-2-6-59의2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 위 규정인 본법 제59조의2, 3항 단서의 규정및 통칙 7-2-2-59의2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