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토지까지 포괄취득 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1986.07.01 개정전 법인세법기본통칙2-9-8...16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취득일은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943, 1985.03.2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43, 1985.03.28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입 - 토지중에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필요부분만 분할매입되지 아니하여 일괄매입한 후 취득등기일로부터 4개월이내, 잔금지급일 5개월전에 학교용지 매각한 경우 구법인세법기본통칙2-9-8…16 제14호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