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1986.07.01 개정전 법인세법기본통칙2-9-8...16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취득일은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943, 1985.03.2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43, 1985.03.28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입
- 토지중에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필요부분만 분할매입되지 아니하여 일괄매입한 후 취득등기일로부터 4개월이내, 잔금지급일 5개월전에 학교용지 매각한 경우 구법인세법기본통칙2-9-8…16 제14호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