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계산 시 자본적지출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한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며,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로 한 금액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계산시 자본적지출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한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토지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