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에게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ㆍ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4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63조 규정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을 회수할수 없어 1년이상 경과후 대손처리(임의퇴직) - 동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료 제출의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 제출의무】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