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72(1987.01.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300평 (싯가 5억원)위에 B법인이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거 년간 대지임차료 6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하 2층 200평, 지상 12층 1800평, 합계 연면적 2000평의 건물을 신축한 후,
나. 대지 소유주인 당사가 2, 3층 240평(건축물의 바닥면적임)을 취득 소유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760평은 지상권자인 B법인이 임대 사무실로 소유, 관리하고 있을시,
다.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본 질의건 부동산(대지 300평)에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
및 기본통칙 2-13-19-18의 3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