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수수료 지급 시 수수료의 손금용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제1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한일합작의 외국인 투자법인이며, B법인은 A법인에게 원재료를 전량공급하는 A법인의 자회사로서 상호 법인세법상의 특수과계자이고, 나. 모 회사인 A법인은 B법인에게 통상의 상관례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한편, B법인의 자금형편에 따라 일부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회계의 건의상 이를 함께 선급금a/c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 하였다고 볼수있는 위 원영자금부분(통상의 상관례를 초과하는 선급금)의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첫째, A법인의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모업인인 A법인에 자금을 유입시킨뒤 주주 단기채무 a/c에서 회계처리하고, 동자금에 의하여 B법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지급이자의 부담이 없는 주주단기채무 자금에 의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법인제법 제18조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