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한산악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대한산악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세계암벽등반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동 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의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대한산악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세계암벽등반대회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동 연맹에 세계암벽등반대회의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대한산악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 1986.02.06에 대한체육회에 가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7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3…18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9…18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반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