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중인 법인을 법원의 정리절차폐지 결정으로 추계결정 하는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중인 법인을 법원의 정리절차폐지 결정으로 추계결정 하는 경우 소득처분 질의함. 가. 관리인의 상여 처분 나. 기타 사외 유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4-4-19…3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