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규정의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9...32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중인 법인을 법원의 정리절차폐지 결정으로 추계결정 하는 경우 소득처분 질의함.
가. 관리인의 상여 처분
나. 기타 사외 유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4-4-19…3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