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중간예납을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7
직접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직전연도에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접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직전연도에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도 중간 예납하여야 하는바 직전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연도에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중간예납을 하는지 여부. (갑설)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을설) - 중간예납을 한 후 법인세신고 시 공제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1...30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