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직전연도에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접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직전연도에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도 중간 예납하여야 하는바
직전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연도에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중간예납을 하는지 여부.
(갑설)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을설)
- 중간예납을 한 후 법인세신고 시 공제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1...30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