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근속기간은 1983.01.01부터 입사하여 1985.12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 계산 기간을 1983.01.01∼1985.11.30일까지 계산할 경우(퇴직금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퇴직금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를 공제하였을 시)
나. 입사기간을 1985.12.01일부로 재입사하는 것으로 하고 월급 지급대상에 봉급을 지급하여도 이를 상여금 처분대상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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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9-16...16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