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포괄양도 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포괄양도 한 자산의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도한 자산의 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포괄양도내역 포괄 양도 자산 (A) 10억 (유동 및 고정 자산) 포괄 양도 부채 (B) 8억 (유동부채 및 퇴직충당금 포함) 포괄 양도 순자산 (C) 2억 (A-B) 양도 순자산 댓가 (D) 5억 양도 순이익 (E) 3억 (D-C)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