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 단체에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예수교장로총회유지재단의 산하단체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에 종교의 보급및 교화를 위한 활동비지급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