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개인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예수교장로총회유지재단의 산하단체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에 종교의 보급및 교화를 위한 활동비지급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