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 평가액 계산에 있어 각호별로 상각부족액이 있는 경우 자산별 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 시에 공제하는 이월 결손금을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재평가 적립금의 계산 시에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우러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평가액 계산에 있어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족액이 있는 경우 자산별 평가액. 나. (1)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2) 재평가 적립금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